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돈 갚을 생각을 안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다못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색창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입력하시고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상담신청란에 마우스를 올리면 인터넷상담, 내용증명, 상담 이후 안내란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으로 들어가주세요.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관련하여 두 가지 란이 있습니다.만약 홈쇼핑 물건 불만으로 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시거나, 할인회원권을 취소하고 싶다거나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란으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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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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