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나라에서 우유급식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받음으로써 필수영양소를 공급받고 체력 역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서비스대상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들과 그 외에 위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1년간 250일 내외에 해당하는 우유 200ml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우유급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유제품에 알러지가 있는 학생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 전 학생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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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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