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국민임대아파트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국가재정에 국민주택기금을 보태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30년이라는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소득 1~4분위 계층을 이야기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부동산 보유기준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입주자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공급신청자격자에서 중요한 유의사항은 세대주에 있습니다. 현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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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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