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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국가재정에 국민주택기금을 보태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30년이라는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소득 1~4분위 계층을 이야기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부동산 보유기준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자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에서 중요한 유의사항은 세대주에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 세대원으로 분류되어있다면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대구성원란을 보시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손 전원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등등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이고, 직계비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자녀나 손자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도 중요합니다.
2017년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맞으려면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이것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수치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 자격과 상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기준도 빼놓을 수 없죠.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도 중요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가입되어있는 주택이 건설되고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유리하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가지신 분, 만 65세 이상의 직게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분, 북한이탈주민등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20% 우선공급을 해 주고,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사업주체나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요청을 한 철거민들에게는 10% 우선공급을 해 줍니다. 영구임대거주자에게는 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게는 2%,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30% 우선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혹은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내집마련이 좀 더 쉬웠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국민임대아파트는 돈을 모으기에 최적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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