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인하여 다시 취업을 해야 할 때, 활발한 재취업의 의지를 보이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런 실업급여에는 알아야할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도 익혀두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까지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동안 근무한 분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부합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첫째,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현재 일을 하고자하는 의사가 분명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펼치고있지만 공교롭게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발적 이직을 하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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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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