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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인하여 다시 취업을 해야 할 때, 활발한 재취업의 의지를 보이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런 실업급여에는 알아야할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도 익혀두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까지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동안 근무한 분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부합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첫째,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현재 일을 하고자하는 의사가 분명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펼치고있지만 공교롭게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발적 이직을 하셨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가 되신 분들은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둘째,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하신 날짜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더라도 다음 사안에 해당하시는 경우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하신 후에 질병이나 부상 혹은 출산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셔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스니다. 7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되는데, 출산하신 경우라면 출산일부터 45일동안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를 확인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걸 하지 않으셔서 난감한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지켜야 할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하실 때 조기재취업 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취업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주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애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채용을 위해서 구인자와 면접을 본다거나 우편이나 인터넷 혹은 방문을 통해서 이력서를 제출한다거나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내로 취업하겠다는 확정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지정받는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준비 활동을 하시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있다고 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 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소개를 해주거나 직업훈련을 권했을 때 그 제안에 응하는 경우를 모두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지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선,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나 모집요강만 출력해서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친인척으로부터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구직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고용보험 측에서 그 사업장으로 사실확인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와 통화를 거쳐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실제로 그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간단한 문답형식의 통화를 거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진정성있는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당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취업기간 동안 꼬박꼬박 열심히 납세의 의무를 다한 근로자들이 예상치못한 실업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벌일때, 자신이 낸 세금의 혜택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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