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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셀프등기를 했습니다. 셀프 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아파트 취득세를 제가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분들도 혹시 필요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나라에서 정해준 취득세율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계약하시려는 아파트 혹은 주택의 전용면적만 알면 집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취득세 요율표입니다.
이번에 저도 셀프등기절차를 거치며 알게 된 사실인데, 구매하고자하는 부동산의 면적과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일괄적으로 몇퍼센트'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커질 수록, 가격이 비싸질수록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취득세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아까 모두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취득세가 궁금하시다면 부동산114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다음과 같이 퀵메뉴가 나옵니다. 부동산계산기, 분양알리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부동산 매도와 매수를 할 때 궁금한 세금을 모두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으로 들어가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아파트 선택에서 구매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위치를 설정하시고 무주택자시라면 무주택란에, 이미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1주택이상에 표시를 하시면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세에 맞추어서 입력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수기계산을 했던 것 처럼 구매가액의 1%가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아파트의 거래가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 세율만 따져주시면 별달리 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부동산거래가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재산세는 취득세 계산과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였습니다. 세율표만 참고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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