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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해 줍니다. 오늘은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과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에서 생후 24개월 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를 제공해줍니다. 

기저귀지원과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에 만 2세 미만의 아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해주지만,

분유의 경우에는 기저귀를 지원해주는 대상 중에서 산모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지원해 줍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모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하려면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40% 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에서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짙은 음영에 보이는 소득이하에 해당하시면 기저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정확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를 물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저귀 구매시에 보탤 수가 있겠습니다. 월 64,000원이면 24개월동안 총 153만6천원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제분유 지원까지 더하면 206만4천원을 더해서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보건소나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부모의 소득증빙 자료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 원천징수부 등)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시건, 온라인으로 하시건 위 두개 서류는 꼭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두 번 걸음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 알아보기 였습니다. 예쁜 아기 건강히 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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