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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비 요금을 감면해주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잘 모르면 챙겨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금감면서비스 내용

우선 항목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감면서비스 대상자격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의료로 지원을 받으시느냐 주거, 교육으로 지원을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생계의료로 지원받는 분들은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요금도 여름철엔 최대 2만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비도 월 10000원을 감면받으십니다. 


주거, 교육으로 감면받는 분들은 생계의료 대상자에 비해서 혜택이 절반정도 이지만 모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지원을 챙겨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요금감면서비스 내용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모두 이동통신비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신 경우 1~3급에 해당하셔야 다른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우선 신청을 먼저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가시거나, 친족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신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당사자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에 한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시, 군, 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고 별도 신청서나 구비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요금감면서비스 알아보기였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모든 복지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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