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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차상위계층 가정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어린이집이 끝나고 난 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따라서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이기에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꼭 한 번 쯤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 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분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분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이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자녀 등 대상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일반 아동이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받으신 경우 월 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해당범주에 들어가시는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다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중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시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혜택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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