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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월 소득 50만원 이하의 1인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501632원 이하의 월소득을 보이는 1인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생계급여의 기준금액과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2018년 생계급여 기준

다음 보시는바와 같이 기준 금액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16% 정도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2,000원, 2인 가구는 2,847,000원, 3인 가구는 3,683,000원, 4인 가구는 4,519,000원, 5인 가구는 5,355,000원, 6인 가구는 6,191,000원으로 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 못미치는 경우에 지급받는 것이고. 의료 급여는 40%에 못미칠 때, 주거급여는 43% 등으로 세분화되어 여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30만원인 경우, 기준 금액과 차이나는 201,632원을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소득이 야예 없는 경우라면 위 표에 보이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경우는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한액이 335000원이지만 경기도는 297000원 정도로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안그래도 살기힘든 요즘 더 힘들어졌는데, 2018년 생계급여 기준이 조정된 덕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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