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고차를 사고 팔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분들이 계시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조회 방법 알아보기는 대국민 자동차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로 들어가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등록원부발급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사용자 확인이 나옵니다.
이 포털에서 보시는 민원업무 중 열람이나 발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차 소유자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확인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단, 법인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법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도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용자 확인을 할 때 법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사용자 확인은 반드시 개인 인증서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 란을 모두 입력하시면 공인인증서가 뜹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서류양식이 뜹니다.
자동차번호 구분을 자동차등록번호로 하실지, 차대번호로 하실지를 결정하고 적절하게 칸을 채워주세요. 신청자 정보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모두 채워져서 나오니 나머지 칸만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정보와 수령방법란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발급을 통해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1. 소유자 정보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정보로 등록된 성명 전체를 입력하세요.
2. 공동소유자로 된 차량은 대표소유자의 성명만 입력하세요.
3. 사용본거지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기입하세요.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알아보기였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볼일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은행 통장개설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0) | 2017.11.28 |
---|---|
카카오뱅크 적금 이율 확인하세요 (0) | 2017.11.27 |
손해평가사 연봉 전망 자세히 알아보기 (0) | 2017.11.22 |
원할머니 보쌈 가격 확인하세요 (0) | 2017.11.18 |
편의점 약 종류 가격 확인하세요 (0) | 201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