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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시기인 만큼, 아파트 장만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구매하기에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 청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이 이렇다보니 청약통장은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하나만 가지고서 당첨을 확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가산점을 계산하셔야 하는데, 청약가점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주택 소유 여부 

아파트 투유에 접속하시면 차근차근히 알아보실 수 있는데, 접속하시기 전에 우선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유리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이때, 주택이 없다는 것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청약통장의 주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이 없을 수록,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온 기간이 오래 될 수록 가산점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집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기간을 판단하는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분이나 신청하는 분의 배우자가 집을 산 전력이 있다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는지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만 서른을 넘겨서 결혼하셨다면 서른 이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하고, 만 서른 전에 주택을 구매했다가 팔았다면 그냥 만 서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수

가족 구성원이 몇명이 있는지 역시 청약가점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 자녀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상태에서 같이 살아야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혼인데 30세 이상의 자녀분이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세대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청약가점이 많아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식을 잃으시고 미혼의 손자 손녀를 데리고 계신 경우도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한 횟수가 많을 수록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청약통장에 얼마나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가 입니다. 무조건 많을 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적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이 더 유리하고, 납입 횟수와 총 납입 금액이 모두 고려대상임을 명심하세요. 또, 금액이 커지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커집니다.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약가점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자세히 보았습니다.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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