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증여란 쉽게 말해서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헌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증여세절세방법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해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과세한 후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려면 10년 단위로 재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헌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직계존속 (즉, 아들 딸 손주)이냐 배우자냐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 다릅니다.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으면 6억원, 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금액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절세방법 첫번째는 증여받는 사람이 가진 공제액 한도 하에서 10년 단위로 재산 증여를 해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신고할 것인가?
성속세의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면 총 산출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납부해야할 세금액에서 20% 가산세가 붙고, 하루 당 0.03%씩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3. 부동산 증여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5년 동안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팔아버리면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2017년 1월 1일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하여 더 큰 세액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되도록이면 5년이상 가지고 있는것이 절세방법 세번째가 되겠지요.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증여세절세방법 간단해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꼭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방법 확인하세요. (0) | 2017.12.24 |
---|---|
코레일 예매취소 수수료 알아보기 (0) | 2017.12.13 |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방법 확인하세요 (0) | 2017.12.10 |
서울랜드 눈썰매장 개장 할인받는 법 알아보기 (0) | 2017.12.09 |
퇴직금 세금 계산기 안내입니다 (0) | 2017.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