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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아까워져서 조금 속상해지기 쉬운데요. 잘 알고보면 수수료 없이 예매취소가 가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레일 예매취소 수수료 알아보기 해 보겠습니다.
일반 승차권 취소 수수료
앱이나 ARS를 통해 취소하거나 반환하시는 경우 예매 하루 전 날부터 7일 전까지 무료로 승차권을 취소 및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매취소를 하실 경우 열차 출발 한 시간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400원이고, 출발 전 한시간 미만의 시간에 취소하게 되면 승차권의 10%가 수수료가 됩니다. 열차가 이미 출발 한 후라면, 출발 한 시점부터 20분 이전에 자동취소가 되며 수수료는 15%가 됩니다.
반환을 하실 경우, 다시말해서 이미 발권을 받으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발권을 받은 경우라면 반환을 하셔야 하고, 열차 출발 후 반환은 오직 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지 않고 역에서 직접 취소 반환을 하는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무조건 4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가니 위 표를 참고하세요.
단체 승차권 취소 수수료
일반 승차권과는 다소 다릅니다. 7일 이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지만, 3일 이전까지는 표당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틀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사이에는 승차권의 10%를 내셔야합니다. 아무래도 단체 승차권이다 보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탑승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하는 피해 역시 커지다 보니 일반권에 비해 엄격한 수수료율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에서 직접 반환 취소 할 때
예매했던 기차를 타지 못해서 열차가 출발 한 후에 역에서 직접 처리하실 경우 퍼센트입니다. 열차가 떠나고 나서 20분 미만의 시간에 처리하시면 15%, 60분 안으로 처리하시면 40%를 내셔야 합니다.
역 방문이 어려울 때
기차를 갑자기 타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역에 방문해서 반환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간단한 정보와 결제 수단 역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고 전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레일 예매취소 수수료 알아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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