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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문제가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장년층의 일자리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3~5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55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이 연 7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 요건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지원대상과 요건이 다소 다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서를 참고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및 주소를 모두 기입하고,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명 수, 그리고 단축 총 개월수를 모두 기입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업 사업주 지원 신청액은 고시금액에 인원수를 곱하고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고시금액은 신청하실 때 직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년층의 고용기회를 늘려서 사업주와 장년층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자세히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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