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헌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어려울 때엔 대리발급도 가능한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발급받으시는 경우엔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가까운 공공기관에 방문하시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가족이나 타인에게 부탁해야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대신 일처리를 해주는 분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주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인터넷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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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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