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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헌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어려울 때엔 대리발급도 가능한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발급받으시는 경우엔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가까운 공공기관에 방문하시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가족이나 타인에게 부탁해야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대신 일처리를 해주는 분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주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인터넷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발급받으셔도 인터넷으로 처리 불가능입니다. 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가시건 대리로 가시건 반드시 방문 신청하셔야 해요.

위임장 작성시 필요한 정보들은 위 서류란을 참고하여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 위임자 해외에 있다면?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해야 한다면, 위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외 거주지 관할의 재외공관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주인의 해외 거주 확인증입니다. 거주 등록번호와 국적, 주소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도 찍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조를 하게되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 알아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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