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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임관빈 실장이 어제인 24일 석방 판결 받은 소식이었죠. 네티즌들은 도대체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신광렬 판사입니다. 신광렬 판사는 누구인가.

그는 사법 연수원 19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누가 19기였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입니다.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경북 봉화 출신인 것 까지 같습니다. 이른바 학연으로 점철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고스란히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의원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판결에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광렬 판사는 몇몇 혐의에 관해서 이견의 소지가 있고,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실장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소신껏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신광렬 판사 나이는 53세로 198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첫 발령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부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역임한 바 있는 그는 2012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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