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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바로 근로소득세이구요.
우리가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항상 보는 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있는 근로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급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쉬워요. 따라만 해 보세요.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조회/발급 란으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타조회란에 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란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참고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합니다. 편의를 위해 평균치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황이나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우선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된 후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떼고 나서 연말정산 절차를 거친 후에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들어가세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급여액,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이 가족 중에서 20세 이하의 가족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선택하세요.
80% 선택, 100% 선택, 120% 선택이라는 것이 보이실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80% 선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시면 당장 아낀 돈으로 나중에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 것이고, 120%로 선택하여 근로소득세를 내면 매달 공제액을 많이 해서 연말정산때 좀 더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어느쪽으로보나 결과는 비슷비슷해집니다.
예시를 위해서 250만원으로 월급여액을 넣고 가족수 3명에 20세 이하 자녀를 1명으로 넣었을 때 100% 선택으로 근로소득세가 14,46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이 3명 가족에 20세 이하 자녀수가 없다면 100% 선택의 근로소득세는 18,180원이 나옵니다. 반면에 월 급여액을 250만원을 넣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가 5명에 20세 이하 자녀수가 3명이면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0원이 나오네요. 다자녀가구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2017년 소득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5억원 구간이 신설되어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월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원천징수액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여액을 4500만원을 한 번 넣어봤더니 근로소득세가 1500만원이 넘어가네요. 깜짝놀랐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계산된 세금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징수해가는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부수입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산해서 그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한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세 계산법 쉬워요 . 내가 월급을 제대로 챙겨받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꼭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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