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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자신의 이름이 100퍼센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할 만큼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실제로 이름이 부르기 좋지 않거나 의미가 안좋은 경우엔 늘 찝찝하죠. 때문에 개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개명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 30~40만원이라는 비용으로 위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개명신청방법을 숙지해서 제가 셀프로 개명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허가해줘서 개명을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명신청방법의 첫번째 단계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모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모으겠습니다.


법원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셔서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하시거나 간단하게 네이버 검색창에 개명신청이라고 치시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다음과 같은 란이 나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대법원전자민원센터로 접속이 되고 아래와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라고 이미 입력이 되어있으므로 검색을 누르시면 아래에 [가족관계등록] 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서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나옵니다.


우선 법원제출용 서류로는 개명허가 신청서, 신청이유가 성년자용 미성년자용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취지를 적는 란이 있는데, 현재 이름을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지를 쓰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름과 바꿀이름의 한자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란이 나오는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엔 '어린시절 이름으로 곤란한 일이 이러저러하게 많이 있었기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그러다 좋은 이름을 하나 받게 되어서 이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 몇년째 지속하고 있기에 진정 이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명을 밝히며 현재 사회생활도 바꿀이름으로 많이 했음을 밝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함이나 제 이름이 알려진 몇 가지 사례물을 제시했죠. 물론 이런것들이 없어도 구체적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본인이란 개명신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사건본인 ()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
  • 사건본인 자녀[19세 이상 성인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명자료(신청이류를 증명할 수 잇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이 모든 서류를 대리인이 제출 할 경우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위 모든 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집에서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가셔서 상기 서류를 모두 뗀 후에, 법원에 서류접수를하러 가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검색한 후에 가셔야합니다.

법원에 가시면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창구에서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신 후에 법원내에 있는 은행으로 가셔서 납부하세요. 작성 인지세와 송달료를 포함해서 2만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나서 영수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비치된 개명신청서를 간단히 작성 후에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 개명담당 창구에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간단하게 개명 절차를 안내하기도 하니 서류만 직접 만들어 가시면 그 뒤부터는 그냥 법원 왔다갔다하는 비용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전후로 해서 개명 허가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자도 받았고 주소지로 심사결과를 안내하는 우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귀찮은건 이제 시작입니다. 온갖 카드사와 가입했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개명했으니 이름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팩스로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명 후에는 임시주민등록증 발급받으실 때 개명 증거 자료삼아서 주민등록초본도 몇장 미리 떼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증거로 주민등록초본 원본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더라구요.

사실 조금만 부지런떨면 교통비까지 해서 5만원 안쪽으로 끝낼 수 있는 개명신청방법 쉬워요. 그러니 30~40만원씩 들여서 돈낭비 하지 마시고 개명신청방법 잘 참고하셔서 셀프개명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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