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군필자임을 확인하는 병적확인서, 즉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병적증명서 발급란이 바로 보입니다. 찾아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아주 간편합니다. 



발급란으로 들어가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서류를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가입을 해주셔도 좋고, 비회원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는 기입란에 개인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 정도이지만, 병적증명서 발급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한 서류이므로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는 것이 덜 번거로우실 겁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시면 다음과 같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채워야 할 양식이 나옵니다. 



로그인 회원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나옵니다.


용도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국외여행, 시험응시확인, 제출, 입영사실확인 중 해당하는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병적증명서발급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셔야 집에서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시고 발급부수 역시 원하는 만큼으로 설정을 하시고, 민원신청하시를 누르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고 서류발급이 끝납니다. 


병적확인서 발급에 몇 가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병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 225조에 의거하여 공문서 등의 위조나 변조죄로, 혹은 형법 제 227조 2항에 의거하여 공전자가기록 위작이나 변작의 규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적확인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였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