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자세히 알아보기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문제가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장년층의 일자리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3~5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55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이 연 7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 혜택을 받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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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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