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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력증명서 입니다. 사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직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여간 껄끄러운일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업무기간이나 업무 종류, 그리고 지위와 임금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증명해주는 것이 기업의 의무입니다만 신청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정말 쉬운 방법을 발견해서 이렇게 정보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도 역시 그중 하나인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개인민원(조회/증명) 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따로 번거롭게 가입해서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공인인증서만으로 쉽게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 증명란으로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나 가입증명서 발급 등등이 가능합니다. 이중 가입증명서란으로 들어가셔서 동의사항들에 모두 동의하신 후 확인을 누르세요.

보시는것처럼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쭉 나오는데, 전체를 체크하시면 전체가, 특정사업장을 선택하시면 그 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가입내역이 나옵니다. 프린터 발급과 팩스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뽑으시면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아주 간편하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본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사항이 있죠. 바로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개인전자민원에서 증명서진위확인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출한 서류의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그리고 검증번호를 입력하면 그 증명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실때에도 취업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행여 생길지도 모르는 곤란하고 억울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력증명서는 상세경력증명서와는 다릅니다. 상세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적은 것으로 이것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단순하게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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