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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련한 권리관계가 상세하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려는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전세권 가압류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싶다면 꼭 열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기때문에, 오늘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가능여부 및 열람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썼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구요.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세요. 혹은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치시고 아래란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람하기가 바로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가능여부를 알아볼텐데, 무료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열람만하는데에 드는 수수료는 700원, 발급까지 받으시면 1000원이라는 수수료가 듭니다. 참고하시고 보세요. 

부동산 구분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대지, 도로, 전답, 임야토지에 해당하고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상가와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건물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개로 쪼개어 등기한 건물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열람하고자하는 부동산이 해당하는 것을 지정하시고 시/도 구분을 해 주세요. 


등기기록상태를 설정하셔야 하는데, 현행과 폐쇄 그리고 현행+폐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산화 한 이후에 분필이나 멸실 등으로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상세주소가 나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선택을 누르시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전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부를, 현재소유현황만 확인하시려면 일부를 선택하여 다음을 선택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한 후에 화살표로 표시해드린 다음을 누르시면 결제창이 나옵니다.

집합건물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용도로 보는데에 700원이라는 결제수수료가 듭니다. 결제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시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가능여부 및 열람방법 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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