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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정 혹은 사업자 가정에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소정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근로 의욕을 돋우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인데,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격조건

지원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주택수와 상관없이 지원해 줍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정은 연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정은 연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부동산 자산 총액 역시 고려대상으로, 위에서 제시하는 기준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을 모두 합해서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분들 중에서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분들에게는 해당장려금의 100%를 모두 지급하지만 재산 총액이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는 장려금의 50%만을 지원합니다. 


재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전세금 산정 방법은 둘로 나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와 다가구주택의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은 2016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혜택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에 여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해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잘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나면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후에 9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이달 중으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을 누르시고 1번 세법상담으로 연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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