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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근로자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것을 돕기 위해 산재보상정책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피치못할 사고로 다칠 경우 산재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산재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분을 산재근로자라고 칭하는데, 산재장해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피치못하게 신체에 남게된 영구적인 정신적 혹은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었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산재근로자가 되시면 산재장해 등급을 받으시는데, 1~12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있습니다. 만약 산재근로자 A씨를 본래 직장으로 복귀키셔서 고용을 유지해준 사업주가 있다면, A씨의 장해등급에 따라서 월 3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셈입니다.
내용
한편 산재근로자를 직장으로 복귀시킨 후에 즉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켜주신 사업주가 계시다면 직장적응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지원 혜택을 받고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그 지원금이 산재근로자의 사회업무 복귀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아껴주신다면 복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작은 지원금이라도 챙겨주시는 것이 멋진 사장님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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