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상에는 갖가지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이지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장애인자동차표식판을 전면 개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명칭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노란색 사각형판에 간단한 심볼로만 이루어져 있던 표식판이었습니다. 디자인도 한 가지만 있었고요. 헌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장애인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디자인을 따로 나누고, 불법 개조한 표식판을 식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뀐 디자인을 보시면 본인 운전용은 동그란 모양에 좀 더 짙은 노란색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들어가 있고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및 발급기관장의 도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위조하면 도장까지 위조해야 하는 셈이니 엄청난 범죄가 되겠지요?
이번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교체되면서 보호자용 표식판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표식판은 보호자용과 장애인 본인용의 구별이 글자 외엔 전혀 없었지만 보호자 운전용 디자인을 따로 만들면서 노란색 색깔을 없앴고, 이로써 좀 더 확연한 구별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족이 기존 표식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법에서는 보호자가 운전할 경우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하는 장애인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운전자용을 확연히 구별하게 함으로써 법을 좀 더 준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경된 표식판을 발급받으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받으시려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기존의 주차증을 반납하시고 장애유형 확인 작업 후에 새로운 주차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직접가기 번거로우시다면 민원24를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없이 일련의 절차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장애인자동차표지]
2018년 1월 부터 새로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벌금 내시면서 후회 마시고 올해 12월 말일까지 반드시 새로운 표지판으로 새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상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리브유 효능 고르는 법 확인하자 (0) | 2017.10.11 |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쉬워요 (0) | 2017.10.09 |
신용등급올리는법 간단해요 (0) | 2017.10.07 |
의외의 치매 예방법 알아보기 (0) | 2017.10.05 |
추석 차례상 차리는 방법 (0) | 2017.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