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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여러 고민중 하나가 바로 주차문제가 아닐까요? 특히 발디딜 틈조차 없는 서울에는 주차할 장소를 찾는것이 흡사 전쟁과도 같습니다. 어찌어찌 주차를 하더라도 주정차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조회라고 검색창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조회할 수 있게 사이트가 나열됩니다. 이 중에서 해당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간단하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이트 대문에 주정차위반조회나 전용차로위반조회 란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차량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왼쪽을,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죠.
차량번호를 띄어쓰지 않고 모두 붙여서 입력하신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손가락만 움직여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와 납부절차를 모두 밟으실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어디에서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셨을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4만원에서 5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거의 두배로 뜁니다. 단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를 경감받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연체를 하신다면 가산금이 붙고, 연체가 길어진다면 매월 가산금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최고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내는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감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안전운전, 돈아끼는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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