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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를 파는 사람과 동행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차량 양도인, 즉 현재 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명의이전을 하러 가실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두 분이 함께 가신다면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를 사려는 분의 보험가입계약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명의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파는 양도인이 등록사업소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몇가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감증명서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그 서류를 첨부하시고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양수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타인에게 맡기기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에만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전유형별 구비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니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매매업자간 거래의 경우 이러한 서류 준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지요.
개개인 중고차 거래 후 명의이전을 하는 것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문서첨부 방식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 상속이나 증여 방식으로 차량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직접 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방법밖에 업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방법
방문을 하신 경우라면 우선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다음 양도증명서 란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전 등록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화면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비용
우선 이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하는데에 드는 비용은 증지세 1000원~1500원에 인지세 3000원으로 총 4000원~45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의이전 비용인 취득세, 채권가격은 차량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보통 매매가액의 7% 정도를 잡아서 계산하시면 어림잡아 볼 수 있습니다.
경차는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 개인거래를 위한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비용 방법 확인하세요. 그리고 두번 걸음하는 수고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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