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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않게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생긴 아이라 해도 절대 책임을 져버리지 않고 아기를 낳아 키우려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알아보기를 꼭 챙겨보세요.
우선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교고생 교육비 지원 입니다.
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 지원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이 곳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사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면 정서적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분별력을 잃고 아기를 입양보내는 절차에 동의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미혼의 부모나 이혼한 부모가 이러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이라는 시간동안 아기와 함께 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게하는 것인데, 지원금액이 실질적입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심사를 통과하시면 서비스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기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원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2,814,449원 이므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선정기준에 부합하시려면 소득조건이 1,688,669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에 부합하시면 아동 양육비로 1인당 월 17만원, 검정고시 학습비로 1인당 1년에 154만원,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촉진수당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가는 서비스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이 지원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밟고 있거나 혹은 밟으려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3~60%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청소년은 제외이니 참고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의 53~60%라면 대략 149만원~168만원 정도 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 대금까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알아보기 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방법에서 언급한 곳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청소년 한부모 가족 엄마 아빠의 용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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