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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나 카드 혹은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고 그 발급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현금 결제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카드 번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 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소비자가 A라는 가게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A 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 내역은 실시간으로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 기록을 토대로 지출내역을 형성하게 되어 연말정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서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 소득자이거나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은 당해 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입니다. 그 기간동안 모든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즉 연봉의 20%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제외 대상액은 없는 걸까요아닙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공제제외 대상액입니다.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역시 공제제외 대상액입니다. 이는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금액,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로도 공제제외 대상액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국세, 제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도 공제제외 대상액입니다. 리스료도 마찬가지이구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이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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