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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저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삼성 '피해자' 주장 수용 안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구속신청 재수 끝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새벽 5시 30분쯤 전격 구속됐습니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달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을 발판 삼아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어서 뇌물죄 등의 의혹을 증명해 줄 전망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절치부심해서 증거를 보강하고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되어서 박상진 사장은 귀가 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입니다. 참 많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최순실씨 딸이라고 알려진 정유라 지원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또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씩이나 돈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에는 단순 뇌물 공여 혐의를, 재단·사단법인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약속만으로도 성립해 특검팀은 삼성이 건네기로 한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 및 제3자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정유라에게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에는 특경법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날 법원은 저번과는 다르게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 측은 영장 재청구 직후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고 반발한 바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듯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사상 실제 구속된 첫 그룹 총수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구속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유명한 삼성 법무팀에서는 그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측은 단지 강요에 따른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혹은 관여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의 최씨 일가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등이 이 부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시간이라는 말들이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보통 걸리는 3-4 시간보다 2배이상이 걸리고 심지어 처음보는 쉬는시간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특검팀과 삼성측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았던 탓인듯 합니다. 결과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19시간을 넘겨서야 나왔습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 부회장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1차 청구때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씨에게 여러 마리의 훈련용 말을 교대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불분명하게 해 수익처분을 숨기려 한 것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횡령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39권의 안종범 수첩' 등 추가물증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다시 구속신청을 하면서 약 3주간에 걸쳐 핵심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끝에 대가성 입증에 성공해서 구속을 마무리 짓고 추후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특검 연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듯 합니다. 황교안 대행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려 봅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사 무산된 상태여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SK와 롯데 수사에도 진전이 있을듯 합니다. 국민들의 염원과 응원을 받아서 특검팀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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