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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에 따라 노후대비 문제가 주요해진 만큼 여러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보장해둬도 모자라지 않고, 아는만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노후대비이기 때문에 요즘 새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서,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저당잡아서 한국주택금융사로부터 매달 얼마간을 생활비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비쌀 수록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높아지는데, 지급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가입연령 및 자격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 혹은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분이거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분이어야 하는데, 만약 2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금액이 9억을 넘는다면,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그리고 전답이나 상가를 저당잡혀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은 모두 주택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노후에 안정적 생활을 도모함이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게는 둘 수 없으니까요.


조건에 부합하는 집이더라도 연금수령방식을 어떤 것으로 택하실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령방식

크게 종신방식과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나뉩니다. 

종신방식은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형태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동안만 매달 얼마씩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실거래가가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방식의 연금보다 17% 더 많은 금액으로 우대받아 지급받으시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나온 방식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유의사항 

일단 한 번 가입하시면 수령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아 합니다. 하지만 종신지급과 종신혼합간의 변경이나 우대지급에서 우대혼합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을 매각한 대금보다 더 클 경우 가입자에게 차액을 정구하지 않지만, 주택연금 잔액보다 매각대금이 더 많다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분들에게 살아생전에 큰 부담을 주지도 않거니와, 차액에 대해서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집값이 비쌀 수록 수령가능한 연금이 많아지는 주택연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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