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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해로를 약속하며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역시 결혼생활입니다. 아니다 싶은 것을 계속 이어나가다가는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함은 결혼을 파탄으로 몰아간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A의 지속적인 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한 B를 예로 들면 A가 유책배우자인 셈이죠. 이혼을 할 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이라 함은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거나 치욕감을 느꼈다거나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혼위자료는 이혼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이혼에 책임이 누가 있는지, 이혼 당사자들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달에 1천만원을 양육비로 보내는 분도 있지만, 양육비를 주는 것이 아까워서 전처와 그 식구들의 모든 전화를 피하다가 결국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의 예지만, 이렇게 이혼과정은 지저분하면서도 이혼 후 역시 깔끔할 수가 없다는 예입니다. 때문에 부부가 결혼 후 이렇다 할 재산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많은 금액의 이혼위자료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이혼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도 재산?

재산분할시에 가장 애매한 것이 채무 일 것입니다. 이혼 절차를 거칠 때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주택, 예금, 주식 등이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들어가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AC와 저지른 외도로 인하여 B가 이혼소송을 하고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BC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른바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당장에 지급할 돈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향후 돈을 벌 때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을 차압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피곤한 일이죠.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는 받지 못하면 법으로 액션만 취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만, 위자료는 일종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기로 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나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유책배우자의 재산을 관할 법원에서 강제로 경매로 넘겨서 위자료를 충당해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집은 부부 공동 기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아내의 외도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아내가 혼자 빚을 갚고 재산은 반으로 나눈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는 이혼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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